3.3% 계산기
3.3% 계산기로 보면 프리랜서 대가 100만 원에서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 합계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실수령 100만 원을 맞추려면 세전 1,034,120원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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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5월 3.3% 환급 계산 · 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 3.3% 공제 금액표
3.3%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이며,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자주 쓰는 금액의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100,000원 | 3,000원 | 300원 | 96,700원 |
| 300,000원 | 9,000원 | 900원 | 290,100원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에 20%를 매겨 지급액의 8.8%가 빠집니다. 100만 원이면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원천세 뜻: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내는 세금
원천세는 돈을 주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줄 때 3%(지방세 포함 3.3%)를 떼는 것이 대표적이고, 직원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도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미리 낸 세금'이라 받는 사람의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3%와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더 냅니다.
3.3 환급: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기
3.3% 환급은 1년 동안 뗀 3%가 실제 종합소득세보다 많을 때 5월 신고로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타자영업(인적용역) 프리랜서가 1년 3,000만 원을 받았다면 단순경비율 64.1%로 소득금액 10,770,000원, 결정세액 486,200원이라 이미 낸 900,000원과의 차이로 지방세 포함 455,180원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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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국세청 작성사례(학원강사, 1년 수입 6,000만 원)는 4,000만 원까지 단순경비율, 넘는 부분은 낮은 초과율을 적용해 소득금액 26,04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규칙을 씁니다. 받은 돈이 많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가 필요해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지급한 사업자가 매달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하는 신고입니다. 프리랜서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99,000원을 뗐다면, 지급한 사업자가 그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소득세법 제128조)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늦으면 지급액의 0.25% 가산세(1개월 안에 내면 0.125%)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원천세 신고기간: 매달 10일, 반기납부는 1월·7월
원천세 신고기간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 번에 냅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납부서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소득(3.3%)은 소득 종류 '사업소득'에 인원·총지급액·소득세를 적고, 같은 내용을 간이지급명세서로 따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 수정신고는 언제 하나요?
이미 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액·세액을 빠뜨렸거나 틀리게 적었을 때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덜 낸 세금에는 미납세액의 3%와 하루 0.022%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합계 10% 한도)가 붙으니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프리랜서소득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는 1년 수입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확인 후 제출만 해도 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은?
신고기한(다음 달 10일) 안이면 같은 신고서를 다시 내면 마지막 것이 유효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홈택스 [신고/납부 → 원천세 → 수정신고작성]에서 고치고, 수정신고는 납부서가 나오지 않아 자진납부 메뉴에서 원천분 자진납부로 냅니다. 지급액이 바뀌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세금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리 낸 3.3%가 더 많아도 저절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낼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천세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0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원천세 반기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인 사업자가 6월 또는 12월에 신청해 세무서 승인을 받으면,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소득세법(제55조 기본세율, 제50조 기본공제, 제59조의4 표준세액공제, 제70조 확정신고, 제81조의5 무기장가산세, 제86조 소액부징수,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새 창) (확인 2026-10-25)
- 지방세법(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 제103조의13 특별징수)(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인적용역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제외)(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필요경비 60%·과세최저한)(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원천세 반기별 납부(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상담센터 원천세 신고서 작성 방법(수정신고)(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3.3% 환급)(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종합소득세 주요서식 작성사례(2025년 귀속)(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