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계산기: 직원 1명 비용
인건비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직원 1명을 쓰면 월급 2,156,880원에 사업주 4대보험·산재보험·퇴직금 적립을 더해 한 달 2,567,627원입니다. 1년이면 30,811,524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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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프리랜서로 쓰면(3.3%) · 직원 급여 넣은 종합소득세
인건비 뜻: 월급보다 큰 '사람 쓰는 비용'
인건비는 직원에게 주는 급여와 사업주가 따로 내는 4대보험료·퇴직금 등 사람을 쓰는 데 드는 비용 전체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월급만 보면 안 되고, 회사 부담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까지 더해야 실제 비용이 나옵니다.
-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주휴시간 포함).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최대 8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2)이 월급에 포함
- 사업주 4대보험: 국민연금 4.75%, 건강 3.595%, 장기요양, 고용(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25%)
- 산재보험: 사업주만 냄, 업종 요율 + 출퇴근재해 0.06%
- 퇴직금 적립: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 한 달에 약 월급 × 30/365
주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인건비 비율: 주 근무시간별 한 달 비용
인건비 비율로 보면 사업주가 내는 돈은 월급의 약 1.19배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퇴직금이 없어 크게 줄어듭니다. 최저시급 기준 근무시간별 한 달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 | 월급(주휴 포함) | 보험료+퇴직금 적립 | 한 달 총비용 |
|---|---|---|---|
| 주 14시간 | 629,520원 | 68,113원 | 697,633원 |
| 주 15시간 | 804,960원 | 153,253원 | 958,213원 |
| 주 20시간 | 1,073,280원 | 204,375원 | 1,277,655원 |
| 주 25시간 | 1,341,600원 | 255,475원 | 1,597,075원 |
| 주 30시간 | 1,609,920원 | 306,557원 | 1,916,477원 |
| 주 40시간 | 2,156,880원 | 410,747원 | 2,567,627원 |
주 20시간 알바 1명은 월급 1,073,280원, 총비용 1,277,655원입니다.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어(근로기준법 제18조③) 월급이 629,520원으로 줄고 퇴직금도 생기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①).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둘 다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일반 사업장이면 월 보수에 업종 요율을 곱해 매달 부과·징수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내는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합니다(건설업 등은 연 단위 자진신고). 위 표의 산재보험은 그 월 금액의 추정치이고, 퇴직금 적립도 실제로는 퇴직할 때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직원 수가 늘면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회사 규모에 따라 올라갑니다.
인건비 신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인건비 신고는 직원 급여에서 뗀 근로소득세를 원천세로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내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상담 안내도 직원 급여를 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달 급여 지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국민연금·고용·산재는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지급분은 반기마다(7월 말일·다음 해 1월 말일),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을 빼고 6% 세율,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 원천징수(일당 18만 7천 원 이하면 낼 세금 없음)
- 프리랜서(3.3%)로 지급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로 신고
인건비 신고 하는법: 홈택스에서 순서대로
인건비 신고 하는법은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 인원·총지급액·소득세를 적어 내고, 정해진 기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급여 대장과 계좌이체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실제 지급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인건비 신고 기간: 매달 10일
인건비 신고 기간은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원천세)이며, 소규모 사업자가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1월·7월 10일에 6개월치를 냅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마다 제출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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