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중소기업중앙회·배달앱 등 공식 기관·업체 사이트가 아닙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수수료는 신고 결과와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사장님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로 보면 공급가액 100만 원의 부가세는 100,000원이고,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거꾸로 부가세가 포함된 100만 원은 공급가액 909,090원과 부가세 90,910원으로 나뉩니다.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법 세율 10%, 2026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연 1,000만 원 · 국세청 신고서 작성사례 대조 · 확인 2026-10-25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견적서의 '부가세 별도'는 공급가액, 카드 결제 금액은 합계금액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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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이번 신고 납부세액 계산 · 간이과세자라면

공급가액 계산기: 합계금액에서 부가세 빼기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물건값으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나옵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고,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알고 있는 금액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공급가액 100만 원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합계 100만 원909,090원90,910원1,000,000원
합계 3.3만 원30,000원3,000원33,000원

합계를 1.1로 나눠 원 미만이 생기면 공급가액의 원 미만을 버리고, 남는 금액을 세액으로 둡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과세표준 1원 미만 버림). 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의 자동 계산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 발급 금액은 홈택스 화면 값을 따르세요.

부가세 신고 때 낼 세금: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때 내는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반기 6,000만 원,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이 2,500만 원, 그중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4,4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2,928,000원입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뺀 매출 합계. 카드·현금 매출 모두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로 받은 매입만. 영수증만 받은 매입·면세품 제외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로 받은 금액 합계
4월·10월에 이미 낸 금액
상세 조건
음식점·제조업이 계산서·카드로 산 채소·고기 등
10억 원 넘으면 카드 발행세액공제 없음
연 1,000만 원 한도에서 뺍니다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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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라면 면세 농산물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큽니다. 매출 9,000만 원, 매입 3,000만 원, 카드 매출 7,700만 원인 음식점이 반기 면세 매입 2,000만 원을 더하면 의제매입세액 1,651,376원이 더 빠져 납부세액은 3,347,624원이 됩니다.

공제2026년 기준근거
매입세액공제받은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영수증의 부가세부가가치세법(사업 무관·접대비 등은 불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부가세 포함) × 1.3%, 연 1,000만 원 한도제46조, 소매·음식·숙박 등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 매입 × 9/109(개인 음식점,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또는 8/108제42조, 과세표준의 60~75% 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 1,000만 원이고, 2027년부터는 1%·연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현행 법 기준). 계산기는 날짜에 맞는 율을 자동으로 씁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월·7월이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6월)와 2기(7~12월)이고, 각 기간의 앞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나눕니다.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마감누가
2026년 1기 예정1월 1일~3월 31일4월 27일법인(개인은 예정고지)
2026년 1기 확정1월 1일~6월 30일7월 27일법인·개인 일반과세자
2026년 2기 예정7월 1일~9월 30일10월 26일법인(개인은 예정고지)
2026년 2기 확정7월 1일~12월 31일2027년 1월 25일법인·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1년분)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위 표처럼 다음 월요일로 미뤄지고, 공휴일이어도 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부가세 납부기간: 신고 마감일까지 함께 냅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같아, 신고 마감일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한 뒤 전자납부, 가상계좌, 카드 납부를 고를 수 있고, 마감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하루 0.022%)가 붙고,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5).

부가세 예정고지: 4월·10월 고지서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고지서로 걷는 제도입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이렇게 낸 세금은 7월·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 줍니다.

직전 반기에 400만 원을 냈다면 이번 예정고지는 200만 원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불러와 신고서를 내는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카드 매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만, 현금 매출이나 조회되지 않는 결제 매출이 빠지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 더합니다.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현금영수증 + 현금 매출 합계를 확인
  2. 매입: 받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사용분 중 공제받을 것을 고르기
  3. 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 입력
  4. 예정고지 세액을 빼고 납부할 세액 확인 → 제출·납부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까지 네 번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10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누가 해당하나요?

10월은 2기 예정신고 기간(7~9월분)으로 법인이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 세액을 냅니다. 2026년에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두 번 확정신고하고 4월·10월에는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에는 예정부과 고지분을 내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에도 신고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만 내면 되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골라 실제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④).

부가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언제 받나요?

매입세액(설비 구입 등)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 수출(영세율)·사업 설비 투자는 조기환급으로 신고기한 뒤 15일 이내에 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환급되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은 예정신고(4월 25일·10월 25일)와 확정신고(7월 25일·1월 25일)를 모두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확인한 자료

계산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사례 숫자와 대조한 엔진으로 합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홈택스 신고서 화면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