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로 보면 공급가액 100만 원의 부가세는 100,000원이고,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거꾸로 부가세가 포함된 100만 원은 공급가액 909,090원과 부가세 90,910원으로 나뉩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이번 신고 납부세액 계산 · 간이과세자라면
공급가액 계산기: 합계금액에서 부가세 빼기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물건값으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나옵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고,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 알고 있는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
| 공급가액 100만 원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합계 100만 원 | 909,090원 | 90,910원 | 1,000,000원 |
| 합계 3.3만 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합계를 1.1로 나눠 원 미만이 생기면 공급가액의 원 미만을 버리고, 남는 금액을 세액으로 둡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과세표준 1원 미만 버림). 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의 자동 계산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어 발급 금액은 홈택스 화면 값을 따르세요.
부가세 신고 때 낼 세금: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때 내는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반기 6,000만 원,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이 2,500만 원, 그중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4,4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2,928,000원입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음식점이라면 면세 농산물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큽니다. 매출 9,000만 원, 매입 3,000만 원, 카드 매출 7,700만 원인 음식점이 반기 면세 매입 2,000만 원을 더하면 의제매입세액 1,651,376원이 더 빠져 납부세액은 3,347,624원이 됩니다.
| 공제 | 2026년 기준 | 근거 |
|---|---|---|
| 매입세액공제 | 받은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영수증의 부가세 | 부가가치세법(사업 무관·접대비 등은 불공제)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부가세 포함) × 1.3%, 연 1,000만 원 한도 | 제46조, 소매·음식·숙박 등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
|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 매입 × 9/109(개인 음식점,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또는 8/108 | 제42조, 과세표준의 60~75% 한도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 1,000만 원이고, 2027년부터는 1%·연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현행 법 기준). 계산기는 날짜에 맞는 율을 자동으로 씁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월·7월이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6월)와 2기(7~12월)이고, 각 기간의 앞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나눕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마감 | 누가 |
|---|---|---|---|
| 2026년 1기 예정 | 1월 1일~3월 31일 | 4월 27일 | 법인(개인은 예정고지) |
| 2026년 1기 확정 | 1월 1일~6월 30일 | 7월 27일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
| 2026년 2기 예정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6일 | 법인(개인은 예정고지) |
| 2026년 2기 확정 | 7월 1일~12월 31일 | 2027년 1월 25일 |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1년분) |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위 표처럼 다음 월요일로 미뤄지고, 공휴일이어도 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부가세 납부기간: 신고 마감일까지 함께 냅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같아, 신고 마감일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한 뒤 전자납부, 가상계좌, 카드 납부를 고를 수 있고, 마감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하루 0.022%)가 붙고,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5).
부가세 예정고지: 4월·10월 고지서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고지서로 걷는 제도입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이렇게 낸 세금은 7월·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 줍니다.
직전 반기에 400만 원을 냈다면 이번 예정고지는 200만 원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불러와 신고서를 내는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카드 매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만, 현금 매출이나 조회되지 않는 결제 매출이 빠지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 더합니다.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현금영수증 + 현금 매출 합계를 확인
- 매입: 받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사용분 중 공제받을 것을 고르기
- 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 입력
- 예정고지 세액을 빼고 납부할 세액 확인 → 제출·납부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까지 네 번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10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누가 해당하나요?
10월은 2기 예정신고 기간(7~9월분)으로 법인이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 세액을 냅니다. 2026년에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두 번 확정신고하고 4월·10월에는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에는 예정부과 고지분을 내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에도 신고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만 내면 되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골라 실제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④).
부가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언제 받나요?
매입세액(설비 구입 등)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 수출(영세율)·사업 설비 투자는 조기환급으로 신고기한 뒤 15일 이내에 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환급되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은 예정신고(4월 25일·10월 25일)와 확정신고(7월 25일·1월 25일)를 모두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제30조 세율, 제42조 의제매입, 제46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제48조 예정신고·고지, 제49조 확정신고, 제61~70조 간이과세)(새 창) (확인 2026-10-2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의제매입 한도, 제88조 카드공제 제외 기준,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금액, 제111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세무일정(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 음식업·도소매업(공제율·한도가 2026년과 같아 대조에 사용)(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기본법(제5조 기한 특례,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의2 경정청구, 제47조의2~5 가산세)(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