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계산기
개인사업자 세금은 1년 매출 1억 1,000만 원(부가세 포함), 경비 7,000만 원인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4,856,000원과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3,239,500원, 합계 8,095,500원입니다. 매출 대비 약 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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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종류: 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세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종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세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료도 매달 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대신 다음 해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세금 | 무엇에 붙나 | 신고 시기 | 계산기 |
|---|---|---|---|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간이: 매출의 1.5~4%) | 1월·7월(간이 1월) | 부가세 |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 1년 소득(매출 − 경비) | 5월 | 종합소득세 |
| 원천세 | 직원 급여·프리랜서 대가 | 매달 10일 | 3.3% |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유형이 정해집니다. 등록 전에 산 물건도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①8).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기간 2026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기간은 1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세가 중심이고 4월·10월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가 있습니다.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 날짜 | 할 일 | 근거 |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일반)·1년분 신고(간이)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67조 |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소득세법 제78조 |
| 4월 25일 | 부가세 1기 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 | 제48조③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은 6월 30일) |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신고(일반) | 제49조 |
| 10월 25일 | 부가세 2기 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 | 제48조③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직전 세금의 절반, 50만 원 미만은 없음) | 소득세법 제65조 |
| 매달 10일 | 직원·프리랜서에게 준 돈의 원천세 | 소득세법 제128조 |
개인사업자 세금신고는 어디서?
개인사업자 세금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함께 계산돼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업종별 수입금액 5억~15억 원 이상)은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비율: 매출의 몇 %?
개인사업자 세금 비율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매출 − 경비)에 따라 달라지며, 위 예시는 소득 3,000만 원에 부가세를 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가 소득의 약 10.8%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가 많으면 종합소득세가 줄고, 간이과세자면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 예시(1년 매출 6,600만 원, 경비 4,000만 원, 소매·음식점)는 부가세 230,000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2,541,550원으로 합계 2,771,550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구간 2026: 종합소득세 6~45%
개인사업자 세금 구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구간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은 15% 구간이라, 이 구간에서 소득이 1,000만 원 늘면 지방세 포함 약 165만 원이 더 나옵니다. 구간별 표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 바로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는 경비를 빠짐없이 증빙으로 남기고,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매입세액·경비를 빠짐없이 반영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다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확인(부가세)
- 음식점은 면세 농산물 매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 노란우산공제로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100만 원 한도)
사업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받아 두어야 부가세 매입세액과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사업자 세금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매출에 붙는 부가가치세(1월·7월), 1년 소득에 붙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5월), 직원·프리랜서에게 준 돈에서 떼는 원천세(매달)를 냅니다. 부가세는 손님이 낸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이고, 종합소득세가 사장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확인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제30조 세율, 제42조 의제매입, 제46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제48조 예정신고·고지, 제49조 확정신고, 제61~70조 간이과세)(새 창) (확인 2026-10-25)
- 소득세법(제55조 기본세율, 제50조 기본공제, 제59조의4 표준세액공제, 제70조 확정신고, 제81조의5 무기장가산세, 제86조 소액부징수,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세무일정(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