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종합소득세는 매출 8,000만 원에서 경비 3,000만 원을 뺀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본인 1명 기본공제)이면 과세표준 4,850만 원에 세율 15%가 적용돼 5,945,000원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6,539,50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소득금액을 모를 때 매출과 경비율로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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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노란우산공제로 줄이기 · 3.3% 환급 계산
종합소득세 세율 2026 (종합소득세율 표)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누진공제 126만 원 = 3,240,00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앞 구간까지 세금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840,000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6,240,000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360,000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7,060,000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94,060,000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74,060,000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384,060,000원 |
소득세율과 실제 세금(실효세율)은 다릅니다
소득세율 45%는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고, 전체 소득에 대한 실제 세금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과세표준 4,850만 원의 산출세액은 6,015,000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약 12.4%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신고하면 함께 계산되며,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하므로 대체로 결정세액의 10%입니다.
종소세 세율 적용 순서: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세액
종소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하므로 먼저 매출에서 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소득공제를 빼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로 실제 경비를 빼거나,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 소득금액 = 매출(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 또는 경비율)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 150만 원) − 노란우산 등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70,000원, 성실사업자 120,000원)
- 낼 세금 = 결정세액 + 가산세 − 중간예납·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 지방소득세(대체로 결정세액의 10%)는 따로
종합소득세 기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종합소득세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로 정해지며, 매출이 작으면 단순경비율, 크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새로 개업한 한식 음식점(단순경비율 89.7%)이 첫해 매출 5,0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은 5,150,000원, 세금은 지방세 포함 163,900원입니다.
| 업종(직전 연도 매출 기준) | 단순경비율 대상 | 간편장부 대상 |
|---|---|---|
|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6,000만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 등 | 3,600만 원 미만 | 1억 5,000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개인서비스 등 | 2,4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대상은 매출에서 증빙 있는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와 매출 × 기준경비율을 빼는데, 그 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보다 크면 배율 금액까지만 인정합니다. 한식 음식점 매출 1억 원·주요경비 6,000만 원이면 소득금액 28,840,000원, 세금 3,048,100원이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서 직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더해집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에 홈택스·손택스의 신고 메뉴에서 하며, 국세청이 미리 채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확인만 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나 3.3% 프리랜서 중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채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장부를 쓰는 사업자: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의 소득금액으로 신고(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 100만 원 한도)
- 장부가 없는 사업자: 경비율로 신고, 직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 20%
- 납부할 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냅니다
- 낼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넘으면 50% 이하)
- 11월에는 직전 연도 세금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내고(50만 원 미만은 없음), 다음 해 5월 신고 때 뺍니다
-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입니다. 강연료처럼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5월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1년 동안 원천징수(3.3% 등)나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5월 신고 때 환급을 신청합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6월 말~7월 초쯤 소득세가, 그 뒤 약 4주 안에 지방소득세가 환급됩니다. 5월에 신고해야 환급되고,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2027년 5월 신고 마감은 5월 31일).
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지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사업소득세율은 따로 있나요?
사업소득에만 적용하는 세율은 없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대가에서 떼는 3%(지방세 포함 3.3%)는 미리 내는 원천징수세율이지 최종 세율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뜻이 뭔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국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있어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소득세법(제55조 기본세율, 제50조 기본공제, 제59조의4 표준세액공제, 제70조 확정신고, 제81조의5 무기장가산세, 제86조 소액부징수,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새 창) (확인 2026-10-25)
-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월할 상각, 제64·66조 상각방법, 제71조 잔존가액, 제143조 경비율, 제208조 간편장부대상자)(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새 창) (확인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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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종합소득세 주요서식 작성사례(2025년 귀속)(새 창) (확인 2026-10-25)
-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새 창) (확인 2026-10-25)
- 지방세법(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 제103조의13 특별징수)(새 창) (확인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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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제5조 기한 특례,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의2 경정청구, 제47조의2~5 가산세)(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