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2026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같은 1년 매출 6,000만 원(소매·음식점, 매입 3,000만 원)이라도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0,000원, 일반과세자는 2,077,273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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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일반과세자 부가세 자세히 ·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뜻: 부가세를 줄여 계산하는 작은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매출의 1.5~4% 수준으로 간단하게 내도록 한 과세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정합니다.
| 업종(시행령 제111조) | 부가가치율 | 매출 대비 세금 |
|---|---|---|
| 소매·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음식점업 | 15% | 1.5% |
| 제조·농임어업·소화물 전문 운송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부동산임대 | 40% | 4% |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은 직전 연도 1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이 판정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매출로 2026년 7월부터의 유형이 정해집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광업·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전문직 사업서비스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제(시행령 제109조②)
-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의 지역·업종(예: 대도시 일부 지역의 특정 업종)도 배제 — 2026년 7월 1일 시행 고시로 바뀜
-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면 새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음
일반과세자 기준: 간이가 아니면 모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은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배제 업종·지역 아님)에 들지 않는 모든 개인사업자입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예상 매출이 기준을 넘거나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급해야 하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므로, 인테리어·설비 구입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큰 해에는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업 첫해 투자가 큰 업종은 간이과세자 기준에 들더라도 일반과세자를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계산기 예시(1년 매출 1억 원, 서비스업, 매입 2,000만 원)에서는 간이과세자가 2,510,000원, 일반과세자가 6,882,728원으로 차이가 4,372,728원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1월 25일(일부는 7월도)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1년(1~12월)치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 번 합니다. 7월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부과세액을 먼저 내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국세청 작성사례(음식업, 1년 매출 6,400만 원)는 매출 × 15% × 10% = 960,000원에서 매입 공제 71,500원, 카드 발행세액공제 598,000원, 예정부과 15만 원을 빼 140,500원을 냈습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 매입 공제: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해야 함)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로 바꾸거나 포기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반대로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은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신고해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1월·7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신고하고, 매입이 많으면 환급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금을 내고 환급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와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0원까지만 줄고 남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⑥).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은 몇 %인가요?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와 세율 10%를 곱하므로 실제로는 매출의 1.5~4%입니다. 음식점·소매업은 1.5%, 서비스업 대부분은 3%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세는 매출이 얼마 이하면 안 내나요?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1년이 안 되는 신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은 언제 있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7월 1일 적용분부터 기준금액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3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정한 것이 첫 적용입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의제매입 한도, 제88조 카드공제 제외 기준,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금액, 제111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새 창) (확인 2026-10-25)
- 부가가치세법(제30조 세율, 제42조 의제매입, 제46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제48조 예정신고·고지, 제49조 확정신고, 제61~70조 간이과세)(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일반·간이과세자)(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2024년 확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제2026-19호, 2026.7.1 시행)(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