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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계산기

감가상각 계산기

감가상각은 1,000만 원짜리 비품(내용연수 5년)을 1월에 샀다면 정액법으로 매년 2,000,000원, 정률법으로 첫해 4,510,000원을 비용으로 넣는 계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이 강제되고 1년 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입니다.

적용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상각률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준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62·66·71조, 소득세법 제33조의2 · 확인 2026-10-25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뺀 구입 금액 + 설치비 등
차량·비품·공구 기준 5년(4~6년 선택), 건물 20·40년
건물·무형자산은 정액법만. 신고 안 하면 건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첫해는 쓴 달 수만큼만(1개월 미만은 1개월)
상세 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계산 결과
-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종합소득세에 반영 · 차량 부가세

감가상각 뜻: 비싼 자산 값을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감가상각은 오래 쓰는 자산의 구입 비용을 쓰는 기간(내용연수)에 나눠 해마다 비용으로 넣는 회계·세무 처리입니다. 1,000만 원짜리 장비를 산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넣지 않고 5년 등에 나눠 넣으므로, 그해 소득과 세금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법은 자산마다 쓸 수 있는 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산 해에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거나 넓히려고 산 자산,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④).

감가상각비 뜻과 계산: 정액법 vs 정률법

감가상각비는 그해 비용이 되는 상각 금액이며,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 정률법은 남은 금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 처음에 많이 넣습니다. 상각률은 별표4 표에서 내용연수로 찾습니다(5년: 정액 0.200, 정률 0.451).

취득가액 1,000만 원, 내용연수 5년, 1월 취득
해정액법정률법정률법 남은 금액
1년차2,000,000원4,510,000원5,490,000원
2년차2,000,000원2,475,990원3,014,010원
3년차2,000,000원1,359,318원1,654,692원
4년차2,000,000원746,266원908,426원
5년차2,000,000원908,426원0원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었다가, 남은 금액이 처음 5% 이하가 되는 해에 그 잔액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넣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그래서 위 표의 마지막 해 금액이 앞 해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해 중간에 산 자산은 첫해에 쓴 달 수만큼만(1개월 미만은 1개월)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 지금까지 넣은 감가상각비 합계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을 산 뒤 지금까지 비용으로 넣은 상각비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에서 이 누계액을 빼면 장부상 남은 가치(장부가액·미상각잔액)가 되고, 정률법은 이 남은 금액에 상각률을 곱해 다음 해 상각비를 구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계정: 자산에서 빼는 차감 계정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 바로 아래에 마이너스로 적는 차감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운반구 3,000만 원 아래 누계액 △1,200만 원을 적으면 차량의 장부가액은 1,800만 원이 되고, 해마다 그해 상각비만큼 누계액이 늘어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 기준: 업무용승용차 연 800만 원

차량 감가상각비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라면 정액법·내용연수 5년이 강제되고, 1년 상각비 중 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이 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와 시행령 제78조의3입니다. 6,000만 원 차를 1월에 샀다면 매년 1,200만 원 중 800만 원만 비용이 되고 나머지는 상각이 끝난 뒤 한도 안에서 넣습니다.

업무용승용차 6,000만 원, 1월 취득
해상각비그해 비용 인정이월 누계
1년차12,000,000원8,000,000원4,000,000원
2년차12,000,000원8,000,000원8,000,000원
3년차12,000,000원8,000,000원12,000,000원
4년차12,000,000원8,000,000원16,000,000원
5년차12,000,000원8,000,000원20,000,000원
6년차0원8,000,000원12,000,000원
7년차0원8,000,000원4,000,000원
8년차0원4,000,000원0원

해 중간에 산 차는 한도도 월할합니다. 7월에 샀다면 첫해 한도는 800만 원 × 6/12 = 4,000,000원입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은 1년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1년 미만 보유는 월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인정 범위가 더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비용이 크면 운행기록부를 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감가상각 기준: 사업용 화물차·승합차는 일반 자산

자동차 감가상각 기준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연 800만 원 한도와 5년 정액법 강제는 업무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화물차·경차처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차량과 운수업 차량 등은 일반 차량 자산과 같이 기준내용연수 5년(4~6년) 범위에서 정액법·정률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 종류별 기준내용연수에서 위아래 25% 범위 안의 연수를 골라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씁니다. 차량·비품·공구는 기준 5년(4~6년),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40년(30~50년)이며, 한 번 신고한 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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