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계산기
감가상각은 1,000만 원짜리 비품(내용연수 5년)을 1월에 샀다면 정액법으로 매년 2,000,000원, 정률법으로 첫해 4,510,000원을 비용으로 넣는 계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이 강제되고 1년 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입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종합소득세에 반영 · 차량 부가세
감가상각 뜻: 비싼 자산 값을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감가상각은 오래 쓰는 자산의 구입 비용을 쓰는 기간(내용연수)에 나눠 해마다 비용으로 넣는 회계·세무 처리입니다. 1,000만 원짜리 장비를 산 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넣지 않고 5년 등에 나눠 넣으므로, 그해 소득과 세금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법은 자산마다 쓸 수 있는 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산 해에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거나 넓히려고 산 자산,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④).
감가상각비 뜻과 계산: 정액법 vs 정률법
감가상각비는 그해 비용이 되는 상각 금액이며,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 정률법은 남은 금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 처음에 많이 넣습니다. 상각률은 별표4 표에서 내용연수로 찾습니다(5년: 정액 0.200, 정률 0.451).
| 해 | 정액법 | 정률법 | 정률법 남은 금액 |
|---|---|---|---|
| 1년차 | 2,000,000원 | 4,510,000원 | 5,490,000원 |
| 2년차 | 2,000,000원 | 2,475,990원 | 3,014,010원 |
| 3년차 | 2,000,000원 | 1,359,318원 | 1,654,692원 |
| 4년차 | 2,000,000원 | 746,266원 | 908,426원 |
| 5년차 | 2,000,000원 | 908,426원 | 0원 |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었다가, 남은 금액이 처음 5% 이하가 되는 해에 그 잔액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넣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그래서 위 표의 마지막 해 금액이 앞 해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해 중간에 산 자산은 첫해에 쓴 달 수만큼만(1개월 미만은 1개월)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 지금까지 넣은 감가상각비 합계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을 산 뒤 지금까지 비용으로 넣은 상각비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에서 이 누계액을 빼면 장부상 남은 가치(장부가액·미상각잔액)가 되고, 정률법은 이 남은 금액에 상각률을 곱해 다음 해 상각비를 구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계정: 자산에서 빼는 차감 계정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 바로 아래에 마이너스로 적는 차감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운반구 3,000만 원 아래 누계액 △1,200만 원을 적으면 차량의 장부가액은 1,800만 원이 되고, 해마다 그해 상각비만큼 누계액이 늘어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 기준: 업무용승용차 연 800만 원
차량 감가상각비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라면 정액법·내용연수 5년이 강제되고, 1년 상각비 중 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이 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와 시행령 제78조의3입니다. 6,000만 원 차를 1월에 샀다면 매년 1,200만 원 중 800만 원만 비용이 되고 나머지는 상각이 끝난 뒤 한도 안에서 넣습니다.
| 해 | 상각비 | 그해 비용 인정 | 이월 누계 |
|---|---|---|---|
| 1년차 | 12,000,000원 | 8,000,000원 | 4,000,000원 |
| 2년차 | 12,000,000원 | 8,000,000원 | 8,000,000원 |
| 3년차 | 12,000,000원 | 8,000,000원 | 12,000,000원 |
| 4년차 | 12,000,000원 | 8,000,000원 | 16,000,000원 |
| 5년차 | 12,000,000원 | 8,000,000원 | 20,000,000원 |
| 6년차 | 0원 | 8,000,000원 | 12,000,000원 |
| 7년차 | 0원 | 8,000,000원 | 4,000,000원 |
| 8년차 | 0원 | 4,000,000원 | 0원 |
해 중간에 산 차는 한도도 월할합니다. 7월에 샀다면 첫해 한도는 800만 원 × 6/12 = 4,000,000원입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은 1년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1년 미만 보유는 월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인정 범위가 더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비용이 크면 운행기록부를 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감가상각 기준: 사업용 화물차·승합차는 일반 자산
자동차 감가상각 기준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연 800만 원 한도와 5년 정액법 강제는 업무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화물차·경차처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차량과 운수업 차량 등은 일반 차량 자산과 같이 기준내용연수 5년(4~6년) 범위에서 정액법·정률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 종류별 기준내용연수에서 위아래 25% 범위 안의 연수를 골라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씁니다. 차량·비품·공구는 기준 5년(4~6년),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40년(30~50년)이며, 한 번 신고한 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상각률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준용)(새 창) (확인 2026-10-25)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새 창) (확인 2026-10-25)
-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월할 상각, 제64·66조 상각방법, 제71조 잔존가액, 제143조 경비율, 제208조 간편장부대상자)(새 창) (확인 2026-10-25)
- 소득세법(제55조 기본세율, 제50조 기본공제, 제59조의4 표준세액공제, 제70조 확정신고, 제81조의5 무기장가산세, 제86조 소액부징수,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상담센터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문답(새 창) (확인 2026-10-25)